인형뽑기방 창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등급·경품·출입시간 가이드
인형뽑기방 창업 전 확인할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게임물 등급분류, 경품 1만원 기준, 청소년 출입시간과 영업시간, 건축물·소방 쟁점을 정리했어요. 무인 운영이라도 등록과 청소년 보호 의무는 적용돼요.
한줄 판정
인형뽑기방은 보통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보고, 법정 시설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무인 키오스크·24시간 운영이라는 이유로 등록, 게임물 등급, 경품, 청소년 출입시간 규정이 없어지지 않아요. 다만 실제 업종은 설치하려는 기기와 게임물 등급, 경품 제공 방식, 다른 업종과의 결합 형태에 따라 관할기관이 확인해야 해요. 게임산업법 제26조
청소년게임제공업은 청소년 출입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예요. 영업시간은 원칙적으로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지만, 전체이용가 게임물 중 결과물 제공이 가능한 기기의 대수와 설치면적이 전체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가 있어요. 이 예외를 ‘인형뽑기방은 모두 24시간 가능’으로 바꾸면 안 돼요. 기기별 등급·경품 장치·대수·면적을 관할기관에 확인해야 해요.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특정 매장의 확정 인허가 판정은 아니에요.
기준일: 2026-06, 출처: 전국 상가업소 데이터
'전자 게임장·기타 오락장' 분류 중 상호명에 '인형'이(가) 들어간 후보만 집계한 수치예요. 실제 규모보다 크게 적거나 다를 수 있어요.
이 데이터는 개·폐업 시점을 담고 있지 않아 신규·폐업 수는 표시하지 않아요.
절차 스텝
- 기기 목록을 모델·등급·대수까지 작성하세요. 인형뽑기 기계마다 게임물명, 등급, 경품 지급장치 여부, 설치면적을 표로 만들어요. ‘인형뽑기’라는 업종명만으로는 전체이용가인지, 결과물 제공 게임물인지, 예외 요건을 판단할 수 없어요.
-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가능 주소인지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청소년게임제공업은 시장·군수·구청장 등록 업종이에요. 건축물대장, 층·면적, 임대차 목적물을 담당 부서에 보여 주고 건축·소방·등록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게임산업법 제26조
- 건축물 용도와 전기·소방 설비를 설계 전에 확인하세요. 청소년게임제공업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항목으로 열거돼요.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이면 다른 용도 판단이 필요할 수 있어, 특정 주소·면적으로 건축과 확인이 필요해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등록신청 서류를 준비하세요. 신청서에는 영업소 면적과 제공 게임물의 종류·대수를 적어요. 임차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시설·기구·설비 개요서를 내고,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요. 수수료는 시·군·구 조례에 따라 달라져요.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
- 경품과 영업시간을 기기 구성에 맞춰 설계하세요. 청소년게임제공업에서 경품을 제공하려면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하고, 경품은 완구·문구류 또는 허용된 문화·스포츠·생활용품 중 소비자판매가격 1만원 이내여야 해요. 경품은 등급분류 때 심의된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할 수 있고, 영업소 관계자가 직접 주면 안 돼요.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 청소년 출입·24시 이후 운영을 실제로 막고 기록하세요. 청소년은 09:00~22:00만 출입할 수 있어요. 예외 시간에 친권자·후견인·교사 등 실질적 보호·감독자가 동반한 경우가 법령에 있지만, 무인 매장이 자동으로 그 예외를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 24시 이후 영업 여부도 등록 전 기기 비율·면적 근거로 관할기관 확인을 받으세요.
필요 서류 표
| 구분 | 기본 확인·제출 자료 | 주의할 점 |
|---|---|---|
| 업종·기기 판정 | 게임물명, 등급, 기기 모델·대수, 설치면적, 경품 방식 | 기기별 증빙 없이 ‘전체이용가’라고만 적지 않아요. |
| 등록신청 |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 | 서식상 처리기간은 3일이에요. |
| 임차·시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시설·기구·설비 개요서 | 면적과 게임기 종류를 개요서에 포함해요. |
| 전기·건축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건축물대장, 평면도 |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서류를 내야 해요. |
| 경품·운영 | 경품 목록·소비자가격 근거, 시간·연령 통제 계획 | 직원이 직접 주는 경품은 허용 방식이 아니에요. |
시설·건축물 요건
인형뽑기방은 기계를 놓을 수 있는 빈 점포를 찾는 일보다, 그 점포가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과 안전설비에 맞는지 확인하는 일이 먼저예요. 등록 서식 자체가 면적, 기기 종류·대수, 임대차, 전기안전점검을 요구해요. 전기 용량, 콘센트 분산, 누전·화재 대응, 기기 사이 통로와 비상구를 인테리어 도면 단계에서 소방서·전기 점검기관과 확인하세요. 등록신청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열거돼요. 해당 건축물에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라는 범위가 함께 적혀 있으므로, 넓은 매장·복합 매장·동일 건물 내 합산 여부는 건축과에 확인해야 해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게임제공업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에서 일정한 층·출입구 구조에 따라 제외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어요. 따라서 ‘게임장은 모두 다중이용업소’ 또는 ‘1층이면 모두 제외’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층, 주된 출입구가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지, 내부계단 복층인지까지 소방서에 제시해 적용을 확인하세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전국 공통 vs 지자체 확인 필요
- 전국 공통: 청소년게임제공업은 시설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 전국 공통: 청소년 출입시간은 09:00
22:00이고, 영업시간은 원칙적으로 09:0024:00이에요. - 전국 공통: 결과물 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대수와 설치면적이 각각 전체의 20%를 초과하지 않으면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시간 제한의 예외가 있어요.
- 전국 공통: 경품은 허용 품목·1만원 이하·심의된 경품지급장치라는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해요.
- ⚠️ 지자체 확인 필요: 특정 기기의 등급·경품 장치·설치면적 산정, 24시간 운영 예외 해당 여부, 건축물 용도·소방 적용·수수료예요.
의무보험·교육·기타 의무
- 모든 기기의 게임물명·등급·대수·설치면적·경품 장치 여부를 확보했어요.
-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과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준비했어요.
- 청소년 22시 출입 차단과 24시 영업시간 규칙을 기기 구성에 맞춰 시스템에 반영했어요.
- 경품이 허용 품목인지, 소비자판매가격 1만원 이하인지, 심의된 장치로만 제공되는지 확인했어요.
- 다중이용업소 적용과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를 층·출입구 구조로 소방서에 확인했어요.
- 청소년게임제공업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별도 교육 의무는 이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지자체 안내와 가맹계약상 교육은 별도 확인 필요예요.
자주 밟는 함정
- 인형뽑기 기계는 장난감 판매기라서 게임업 등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 전체이용가 기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24시간 영업 예외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 기기 수 또는 설치면적 중 하나만 20% 기준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예요.
- 경품 가격만 1만원 아래면 사람이 직접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 22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키오스크가 아닌 안내문만으로 통제하는 경우예요.
FAQ
인형뽑기방은 무조건 청소년게임제공업인가요?
일반적으로 이 업종으로 검토하지만, 최종 판단은 설치 기기·게임물 등급·운영 형태에 따라 관할기관이 해야 해요. 계약 전에 기기 목록을 제출해 확인하세요.
청소년은 몇 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예요. 법정 동반 예외가 있으나, 무인 매장에 적용하는 방법은 관할기관 확인이 필요해요.
인형뽑기방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나요?
원칙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예요. 결과물 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 기기 비율이 대수와 설치면적 모두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 제한 예외가 있지만, 기기별 근거로 확인해야 해요.
경품은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허용되는 경품 중 소비자판매가격 1만원 이내여야 하고, 심의된 경품지급장치로만 제공해야 해요. 모든 상품이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없는 매장도 전기안전점검이 필요한가요?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서식에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있어요. 무인 여부와 별개로 준비·확인하세요.
관할 문의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동 ○○번지에 인형뽑기 기계 ○대를 설치한 무인 매장을 준비 중입니다. 기기별 게임물명·등급·경품 장치와 설치면적 표를 준비했습니다. 이 주소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이 가능한지, 건축물 용도·전기안전·소방 요건과 제출서류·수수료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청소년 22시 출입 차단과 24시간 영업 예외는 기기 대수·설치면적 기준으로 어떤 자료를 확인받아야 하는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이 업종의 프랜차이즈는 어떤가요
직접 차리는 대신 가맹으로 여는 길도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오락 브랜드는 53개예요.
- 창업비용 중앙값
- 1.6억원
- 브랜드당 가맹점 중앙값
- 16개
- 가맹점 연평균매출 중앙값
- 2.5억원
가맹점이 많은 순서예요. 추천이 아니라 규모가 큰 쪽부터 보여 드리는 거예요.
- 세븐스타 코인노래연습장245개
- 포토시그니처174개
- 만화카페 벌툰157개
- 락휴노래연습장119개
- 놀숲90개
중앙값은 이 업종 브랜드 전체를 줄 세운 가운데 값이에요 (창업비용 53개 브랜드 기준). 평균이 아니라서 몇몇 큰 브랜드에 끌려가지 않아요. 다만 내 상권·평수 조건은 반영돼 있지 않으니 브랜드별 정보공개서를 직접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