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제청·잼 온라인 판매 판매
업종 가이드식품

수제청·잼 온라인 판매 판매: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통신판매업 이중 신고

직접 만든 청과 잼을 매장과 온라인에서 함께 팔 때 필요한 신고를 정리했어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의 갈림길, 택배 판매의 근거 조문과 도매 금지 규정, 통신판매업 신고와 화면·포장 표시, 자가품질검사까지 순서대로 안내해요.

2026. 8. 13. 업데이트

한줄 판정

수제청·잼을 온라인으로 팔려면 신고가 두 겹이에요. 하나는 식품을 만들어 파는 영업 자체에 대한 「식품위생법」상 신고 또는 등록이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으로 파는 행위에 대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 신고예요. 두 개는 관청도 근거법도 다르므로 하나만 하면 나머지가 비어요.

첫 번째 겹의 갈림길은 누구에게 파는지예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이고 영업신고 대상이에요(법 제37조 제4항). 반면 같은 조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은 영업등록 대상이에요(법 제37조 제5항). 도매·타 업체 납품·대량 유통이 목적이면 등록 쪽을 검토해야 해요. 식품위생법 제37조시행령 제21조를 보세요. 이 글은 개인 사업이 어느 쪽인지 확정하지 않으므로 관할 보건소 판정이 필요해요.

절차 스텝

  1. 판매 상대를 표로 나눠요. ① 매장에 온 손님에게 직접 판매 ② 온라인 주문을 받아 최종소비자에게 택배 발송 ③ 카페·소품숍 등 재판매 사업자에게 납품 ④ 도매상·유통사에 공급. ①②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정의 안에서 검토할 수 있지만, ③④가 들어가면 성격이 달라져요.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준수사항은 제조·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빵류·과자류·떡류의 당일 판매 등 예외 규정이 있어요). 영업자 준수사항(별표 17)을 확인하세요.

  2. 택배 판매의 근거를 확인해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택배 판매는 별표 15(대상 식품)가 아니라 별표 17의 준수사항에서 갈려요. 별표 17은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하면서, 영업자·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택배 등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는 구조예요. 다만 그 고시의 명칭과 세부 기준은 이 글에서 특정하지 못했어요. 택배 판매 개시 전 관할 보건소·식약처 확인 필요예요.

  3. 만들 제품이 대상 식품인지 봐요.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는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을 정하고, 제1호는 식품제조·가공업에서 만들 수 있는 식품 중 통·병조림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이에요. 제2호는 남이 만든 식품을 업소 안에서 덜어 파는 경우이고 여기에는 별도의 제외 목록(레토르트, 냉동식품, 어육제품, 식초, 전분 등)이 붙어요. 청·잼을 직접 만드는 구조인지, 사다가 덜어 파는 구조인지에 따라 적용 항이 달라져요. 별표 15을 보세요.

  4. 시설을 기준에 맞추고 영업신고를 해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 시설과 분리·구획하고, 제조·가공실과 진열·판매시설을 두는 구조예요. 업종별 시설기준(별표 14)을 보고, 위생교육 수료 후 관할에 신고하세요.

  5. 통신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해요.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상호·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거래횟수·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를 두고 있어요. 전자상거래법 제1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고시를 확인하세요.

  6. 온라인 화면 표시와 포장 표시를 따로 준비해요. 화면 표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가, 제품 포장 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적용돼요. 둘은 별개 의무예요. 상품 등의 정보제공 고시를 보세요.

필요 서류 표

단계준비할 자료확인 이유
업종 판별판매 상대 구분표(매장 손님 / 온라인 최종소비자 / 재판매 사업자 / 도매)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vs 식품제조·가공업(등록) 분기
제품 확인청·잼 품목표, 배합·살균·병입 공정표별표 15 대상 식품 해당 여부, 통·병조림 여부 판단
시설 자료평면도, 제조·가공실·세척·환기·냉장 계획별표 14 시설기준 대조
식품 신고영업신고서, 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제조방법설명서 등관할이 요구하는 첨부서류
온라인 신고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등 관할 요구 서류전자상거래법 제12조 통신판매업 신고
판매 준비포장 라벨 시안, 상세페이지 표시항목 체크리스트포장 표시와 화면 표시 의무를 각각 충족

서식·수수료·현장 확인 방식은 관할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관할기관 확인 필요예요.

시설·건축물 요건

집 주방에서 만들어 온라인으로 파는 구조는 법이 예정한 형태가 아니에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든 식품제조·가공업이든 신고·등록된 영업장에서 제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설기준은 별표 14가 정해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 시설과 분리·구획하고 제조·가공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요.

건축물 쪽에서는 해당 호실의 건축물대장 용도, 급수·배수, 환기, 전기 용량, 냉장·냉동 용량, 원부재료와 완제품 보관 공간을 임대차 전에 확인하세요. 청·잼은 살균·병입 공정에서 열원과 환기 부하가 생기고, 온라인 판매를 붙이면 포장·출고 공간과 완제품 보관 공간이 추가로 필요해요. 지하수를 쓰면 수질검사가 별도로 요구될 수 있어요. 개별 매물 적합성은 관할기관 확인 필요예요.

전국 공통 vs 지자체 확인 필요

  • 전국 공통: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영업신고, 식품제조·가공업은 영업등록 대상이에요. 식품위생법 제37조
  • 전국 공통: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제조·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일부 예외 있음). 별표 17
  • 전국 공통: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와 고시 기준 이하일 때의 면제 단서는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있어요. 제12조
  • 전국 공통: 통신판매중개를 이용해도 판매자 본인의 사업자 정보 제공 의무가 별도로 규정돼 있어요. 전자상거래법 조문
  • ⚠️ 확인 필요: 별표 17이 위임한 우편·택배 배달 기준 고시의 명칭과 세부 내용은 특정하지 못했어요. 택배 판매 전 관할 보건소·식약처에 확인하세요.
  • ⚠️ 지자체 확인 필요: 내 청·잼 공정이 통·병조림에 해당하는지, 어떤 식품유형으로 잡히는지.
  • ⚠️ 지자체 확인 필요: 시설기준의 실제 적용 범위, 현장 확인 일정, 구비서류와 수수료.
  • ⚠️ 확인 필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의 현행 수치는 고시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면제 기준 고시

의무보험·교육·기타 의무

  • 식품위생교육: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1조와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교육 대상이에요. 신규 교육 시간과 이수 시점은 개정 이력이 있으므로 교육기관·관할기관 확인 필요예요.
  • 건강진단: 식품을 제조·가공·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이에요.
  • 자가품질검사: 「식품위생법」 제31조와 시행규칙 별표 12는 영업 종류별 자가품질검사 기준을 정해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도 기준표에 포함돼 있고, 별표 15 제2호에 따른 영업(덜어서 파는 영업)에 대한 예외 규정이 별도로 있어요. 직접 만들어 파는 구조라면 검사 의무 적용 여부와 주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별표 12를 보세요.
  • 포장 표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소비기한 등 표시가 필요해요. 택배로 보내는 개별 제품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 화면 표시: 상세페이지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가 정한 가공식품 항목(제품명, 식품유형, 생산자, 소비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및 함량, 영양정보, 유전자변형식품 여부, 소비자상담 전화번호 등)을 제공해야 해요. 고시를 보세요.
  •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통신판매를 포함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원산지 표시 안내를 참고하세요.
  •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법정 의무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관할기관·보험사 확인 필요예요.

자주 밟는 함정

  1.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고 식품 영업신고를 빼먹어요. 두 신고는 근거법도 관청도 달라요. 식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 자체에 대한 신고·등록이 먼저예요.
  2. “소량이니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면 되겠지”라며 카페에 납품해요. 별표 17은 유통·판매 목적자에 대한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납품 계획이 있으면 등록 쪽을 먼저 검토하세요.
  3. 택배 판매를 당연한 권리로 봐요. 별표 17의 예외는 “식약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라는 조건이 붙어요.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시작하면 위험해요.
  4. 상세페이지 표시로 포장 표시를 대신해요. 화면 표시와 제품 표시는 각각 다른 법이 요구하는 별개 의무예요.
  5. 자가품질검사를 “우리는 소규모라 면제”라고 넘겨요. 면제 범위는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별표 12를 보세요.

FAQ

집 주방에서 만들어 온라인으로 팔아도 되나요?

식품 영업은 신고·등록된 영업장에서 제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설기준이 별표 14로 정해져 있어요. 가정 주방을 영업장으로 쓸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으므로 관할기관 확인 필요예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열 수 있나요?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배달하는 구조라면 검토 가능하지만, 택배 배달은 별표 17이 정한 조건과 식약처 고시 기준을 따라야 해요. 판매 채널과 배송 방식을 적어 관할기관에 확인하세요. 별표 17을 보세요.

카페 열 곳에 청을 납품하고 싶어요.

재판매 사업자에게 넘기는 구조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준수사항과 충돌할 수 있어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검토하세요. 영업등록과 영업신고를 구분한 판례로 대법원 2023. 12. 21. 선고 판결 요지가 있어요.

청을 병에 담아 밀봉하면 통·병조림인가요?

별표 15 제1호는 통·병조림 식품을 대상에서 제외해요. 단순 병입과 밀봉·가열 살균을 거치는 통·병조림은 개념이 다르므로, 실제 살균 온도·시간·밀봉 방식을 적어 관할기관 확인 필요예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2조는 신고 의무를 정하면서 거래횟수·거래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이면 면제하는 단서를 두고 있어요. 현행 수치는 면제 기준 고시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하면 플랫폼이 알아서 해 주나요?

아니에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와 판매자 본인의 표시·신고 의무는 별개예요. 판매자 정보 표시와 통신판매업 신고는 본인이 챙겨야 해요. 전자상거래법 조문을 보세요.

관할 문의 스크립트

보건소(위생과)에 — “[주소]에서 수제청·잼을 직접 만들어 팔려고 합니다. 공정은 [세척·절임·가열·병입·밀봉 등]이고, 판매는 ① 매장 방문 고객 직접 판매 ② 온라인 주문 후 택배 발송 ③ 카페 등 재판매 사업자 납품 [유무] ④ 도매 [유무]입니다. 이 구성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대상인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이 필요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① 제 공정이 별표 15의 통·병조림에 해당하는지 ②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우편·택배 배달의 구체적 기준(식약처 고시 명칭 포함) ③ 시설기준상 이 호실의 적합성 ④ 자가품질검사 대상·주기 ⑤ 위생교육·건강진단 ⑥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알려주세요. 공정표와 평면도를 첨부합니다.”

시·군·구 지역경제과(통신판매업 신고 담당)에 — “온라인으로 식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신고 시 구비서류(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등)와 수수료를 알려주세요.”


이 글은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별 사업의 업종 판정이나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법령·고시와 지자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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